국토교통부는 오는 2014년 2월 시행 예정인 '경관심의제도'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014년 2월7일자로 시행된다.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경관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를 현재 10~20명의 위원회에서 10~100명 이내의 인력풀(pool)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을 현재 경관위원회 위원 2분의 1 참여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이 맡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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