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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무주택자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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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전세대란 출구 열리나"
6000만원 소득 가구에 최저 2.3% 금리로 2억까지 구입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저 2.3%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8ㆍ28전월세 대책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매매촉진과 전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매매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택지원방안이 시행되며 가을철 전세대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11일부터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요건에 맞는 수요자들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의 창구를 찾아 새로운 기준에 의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주던 대출 기준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도 지원해준다.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바꿨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ㆍ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내렸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된다.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개선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책 발표 이후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가구가 이번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를 당초 5%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기존 아파트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를 반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는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8ㆍ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가구(2조5000억원), 근로자ㆍ서민구입자금 2만가구(1조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가구(4억원) 등 5만3000여가구의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3만5000가구(1조20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ㆍ전세임대 2만3000가구(1조6000억원), 민간 매입자금 1만가구(6000억원) 등 약 6만8000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장 과장은 "공유형 모기지 등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장기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그 대신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 구입과 임대 등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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