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는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심사사항을 방송법 제 10조 및 제 17조에 근거해 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로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또,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연구반에서 제시한 60%와 전날 위원회의에서 제시된 40%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다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절자가 진행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