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보도PP 재승인 기본 계획 심의 의결…위원수는 15명으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2014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이 다소 강화돼 5일 심의 의결됐다. 위원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심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는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심사사항을 방송법 제 10조 및 제 17조에 근거해 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재승인 평가점수로는 총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특히 전날 위원회의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종편PP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했다. 배점은 각각 230, 70점으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또,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연구반에서 제시한 60%와 전날 위원회의에서 제시된 40%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전날 위원회의에서 의원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의 수도 증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인의 총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다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절자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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