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이통3사, 성매매 불법전화 즉시정지 추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여성가족부, 경찰청, KT·LG U+·SK 텔레콤 등 5개 기관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오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홍진 KT 사장, 고현진 LG U+ 부사장, 서성원 SK 텔레콤 부문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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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정지에 2~3개월 소요된 기간이 앞으로는 2~3일 내에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매매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핸드폰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지하에서 횡행하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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