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한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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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ING생명이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도인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ING생명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이 한도 보다 4.82%에서 52.49%까지 초과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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