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 엘리베이터 부품교체공사 허위견적서, 물탱크보수공사액 부풀려 1826만원 횡령한 혐의
대전 대덕경찰서는 대덕구 ○○맨션아파트(433가구) 엘리베이터 부품교체공사 및 물탱크보수공사 관련대금 1826만원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 S씨(목사, 53, 논산, 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붙잡힌 S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엔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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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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