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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가로챈 관리위원회 총무(목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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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엘리베이터 부품교체공사 허위견적서, 물탱크보수공사액 부풀려 1826만원 횡령한 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맨션아파트관리비를 가로챈 아파트관리위원회 50대 총무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대덕구 ○○맨션아파트(433가구) 엘리베이터 부품교체공사 및 물탱크보수공사 관련대금 1826만원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 S씨(목사, 53, 논산, 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201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 사이 아파트단지 내 엘리베이터부품교체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등을 만들어 아파트관리비에 물리고 물탱크보수공사액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붙잡힌 S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엔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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