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도해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 초청, 국내 양식장에 취업 알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현직 출입국 공무원이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 국내에 불법 취업시켜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9일 중국에 있는 모집책과 공모, 해삼양식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는 중국인들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A(44)씨와 조선족 B(여·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국내 양식장 사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B씨 등 중국 모집책과 짜고 중국인 15명에 대한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이중 7명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용추천 허가를 받아낸 혐의다.


이중 1명은 실제 지난 6월 해삼양식 기술자로 초청돼 전남 완도의 한 양식장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 시 중국 해삼양식장 근무경력사항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전복양식장 사업주에게 접근해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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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불법입국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직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일부 행정사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영주권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등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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