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용산 투자'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법원이 5개월 만에 종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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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대위변제된 금융기관 채무 전액을 출자전환했고, 이에 법원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개시를 결정했고 약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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