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용산 투자’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금융기관 채무 1100억여원을 변제하고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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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계획대로라면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일정을 신속하게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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