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우선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의뢰, 1개월 과정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킨다. 이 패키지는 상담·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선호도 검사, 전문심리상담, 자기탐색·직업탐색, 단기특강·단기집단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수급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면 고용센터는 마지막 주(4주차)에 취업준비도 평가· 진단 회의를 열어 각 수급자에게 가장 알맞은 자활 경로를 설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3개 지자체의 35개 고용센터가 참여하며, 6개월 동안 시행한 후 점검·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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