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최근 5년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다. 접수기한은 내달 12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700번)을 참조,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여성벤처 창업 및 기업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며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여성벤처기업들의 성공사례 확산과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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