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현대종합상사는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환급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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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승소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전액 환급되며 구체적인 환급시점은 관계당국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현대종합상사가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456억7507만486원, 법인세 58억1352만3560원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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