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년 연장됐다. 앞으로 벌어들일 장래소득이나 보유 건물 등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해 청년층과 은퇴자의 대출한도를 늘려 주택구입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DTI 규제 보완방안'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지난해 9월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1년간만 적용토록 해, 존속기한을 1달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층이 장래소득도 소득으로 반영하고, 은퇴자 등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은퇴자 등의 순자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방안이 여전히 적용된다.


은행은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려는 경우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해 DTI적용 소득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전년 증빙소득(최소)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최대)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있다.

이 때 사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은 국가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적용, 향후 10년간 개인의 연평균 소득을 추산한다.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형태다.


각 은행은 또한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토지나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을 소득으로 인정해 DTI규제에 적용한다. 이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채, 기본재산액 등은 공제한다.


은행은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환능력을 평가해 DTI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한다. 다만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건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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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완방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소득에 합산토록 허용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는데 드는 대출에 대해서도 DTI가산·감면 항목을 적용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간 보완방안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이 DTI를 산정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평가해 내년 9월19일까지 행정지도를 1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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