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행령개정안' 8월말 시행…210만㎡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6개지구 3400억 비용부담 경감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13일까지 마치고, 8월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을 20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러다보니 대규모 개발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만㎡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 매수방식도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지불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해제기준 완화로 210만㎡의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지구에서 3400억원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건의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과도한 규제로 범법자를 양산하던 악순환이 개선될 것"이라며 "구역 지정이전 입지한 기업과 거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존가치를 상실한 녹지는 과감하게 해제를 검토하며,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속적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