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는 8일 지자체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고, 안행부 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다. 특히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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