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해당은행의 선박건조에 관한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제공한 회사들"이라며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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