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STR) 또는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내의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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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수탁기관 간 검사·제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FIU 원장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통합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의 유형이 구체화?다양화됨에 따라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FIU가 각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범위도 확대됐다. 자금세탁수법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FIU가 정보분석목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자료,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자료 등 재산상태나 사업관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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