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안됩니다..명품 '애프터 꽝'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고객님, 구매하신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됩니다." 이달 초 해외명품브랜드 까르띠에에서 '러브링'을 구매한 박순남(38)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박씨는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무리인 것을 알면서도 300만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했다. 7일 이내로 반지를 가져오면 크기를 늘리거나, 이니셜을 새겨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급히 여자친구에서 프러포즈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자친구는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반지를 환불하고자 했지만 해당 매장으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그는 "한번 쳐다만 본 상품인데 교환조차 안된다고 해서 반지를 중고장터에 내놨다"라고 말했다.
해외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구매 물품에 대해 '교환ㆍ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까르띠에, 불가리 등 고가 주얼리 브랜드 대부분 제품을 일단 구매하면 교환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까르띠에, 불가리, 피아제 등 해외 고가 주얼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고가 시계브랜드가 교환과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 IWC,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등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는 정책상 교환ㆍ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품 대다수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겪는 불편이 적지 않다. 해외명품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백화점 브랜드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 한 일주일내에 교환과 환불을 해주고 있다.
명품 브랜드는 판매 전에 미리 공지하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주얼리의 경우 한번 착용해도 새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사 지침상 교환 환불은 안된다"면서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판매 전에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시계브랜드의 경우는 각각의 시계에 시리얼번호가 있고, 판매가 이뤄지면 시리얼 넘버에 구매자 이름이 저장되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배짱 영업'에도 소비자는 당할 수 밖에 없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액세서리류에 대한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귀금속과 보석은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 불량, 표시와 제품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한 소비자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교환조차 안된다는 정책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게 명품 브랜드의 횡포가 아니고 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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