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건 등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으로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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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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