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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주택거래 35%급증이 즐겁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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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주택거래 건수가 올 상반기(1~ 6월)동안 전년 동기대비 35% 늘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특수효과다. 하지만 경기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다. 취득세를 내릴 경우 연간 7500억원 안팎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경기도내 총 주택거래 건수는 12만32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같은기간 9만1450건보다 34.6%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의 올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는 경기도 전체 주택 건수 395만 2000호의 3.1%에 해당하며 올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인 56만1995건의 22%를 차지했다.
도내 주택거래 건수를 월별로 보면 ▲1월 1만3026건 ▲2월 1만4357건 ▲3월 1만6975건 ▲4월 2만1859건 ▲5월 2만4659건 ▲6월 3만2369건이다. 감면조치가 종료되는 6월로 오면서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게 눈에 띈다. 그만큼 취득세 감면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도내 시ㆍ군별 거래건수는 수원시가 1만5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 1만2075건 ▲용인시 9875건 순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200건으로 가장 거래가 적었다. 가평군도 318건으로 취득세 인하조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 감면조치 이후 주택거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면 혜택이 없는 7월부터는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같은 취득세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세금의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는 경기도가 연간 취득세로 거둬들이는 4조3000억원 중 취득세 인하조치를 취할 경우 75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대해 '손실 보전'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통해 경기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강한 부동산 활성화의지가 있다면 지방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50% 인하 등 국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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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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