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큐티 아토케어 물티슈를 제외한 5개 제품은 모두 중소기업 제품이다.
또 일부 제품은 안전확인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검출된 주요 성분이 제대로 표지되지 않았다. 한글 주요성분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네띠 친환경 물티슈(제이앤하이) ▲아가짱 수 99프로 손입 물티슈(조상사) 등 2종, 주요성분 표기를 아예 하지 않은 제품은 ▲마더비 물티슈(다이소아성산업) ▲페넬로페 스트롬볼리 물티슈(더퍼스트터치) ▲베베숲 물티슈(제조원 에이제이) 등 3종이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물티슈에 대한 안전확인 기준을 공산품 수준이 아닌 화장품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전성분표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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