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5일 통계청 통계의 공표 전 비밀 유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통계 공표 전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권력기관이나 상부기관에 미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왜곡ㆍ은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특정 통계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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