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방향은 처벌 규정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이 사고 신고를 관계 당국에 하지 않으르 경우 고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상황"이라면서 "지난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삼성이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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