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부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4대강 사업과 연계된 꼼수법안이라고 부결이 당연하다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수의계약으로 국ㆍ공립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친수구역(4대 강 사업 등이 실시된 국가하천 주변 지역)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185명에 찬성 84표, 반대 80표, 기권 21표로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 들어 첫 법률안 부결이다. 가결을 위한 과반(93표)에 9표 모자란 것으로 새누리당 의원(152명)의 투표참여가 저조한 것도 부결 원인 중 하나다. 이강후 의원은 부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와 "표면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외국인들도 4대강사업으로 조성한 친수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친수법은 4대강 주변지역의 대규모개발을 허용하는 법으로서 수질오염특별법이라 해야 옳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친수구역개발사업 중 구리월드지다인시티는 잠실상수원보호구역과 불과 550m 떨어져 있다. 수질개선 한다더니 오히려 불법적인 4대강사업 뒷감당하다가 식수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도 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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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부결과 관련,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 단정하고, 국가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과 구리시의 경우 2012년에 우리나라가 투자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103억달러의 두배에 달하는 2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유치되면 약 1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80만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가 가능하며 국내 산업적으로는 그동안 침체된 섬유, 도자기, 가구 산업들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이 법의 통과만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구리시와 부산시민들에게 뭐라 답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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