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일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을 갖게 됐다. 법원은 자금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기관에 선정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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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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