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한국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인 진흥·경기저축은행 대표이사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한전선과 함께 모 사모펀드에 투자할 목적으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 및 내부 규정의 제한으로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어렵자 앞서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선 임종욱 전 대표이사(64·구속기소)가 소개한 업체들에 원리금 외 수익금 50%를 배분받기로 하고 은행 예금을 내줬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또 원리금 변제조차 못하던 W사에 28억여원을 대출해줬다. W사 대표 장모씨는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주주 신용공여 외 개별 차주들에 대해 수백억원을 한도초과대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분의 1을 넘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할 뿐더러, 대주주에 대해선 담보 제공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900억원대 불법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 회장은 법정에서 “스스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려 했거나 불법성을 알고 저지른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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