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취득세율 9억원이하 1주택자만 구입자만 50% 감면
교통카드 전국 통용..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면제


취득세 감면 축소…스케일링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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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은 9억원이상 1주택자만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한번에 5~6만원은 줘야했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3000원이면 가능하게 된다. 연금소득 등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제·공정거래=하반기부터 주택 구입시 9억원이하,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율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만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표준세율이 4%가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올 10월1일부터는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올 11월2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적용 폭이 넓어진다.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결과다.


◆건설·교통·부동산=올 연말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인 가구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 기준이었다. 또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시켰다. 최저금리는 연 2.6%다.


11월부터는 전국의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등을 한장의 교통카드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호환교통카드가 발행돼 버스, 지하철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KTX 등까지 1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7월1일부터 만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75세 이상의 경우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지만 올 7월부터는 치아가 남아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인 부담금은 한 잇몸 당 60만9000원이다. 올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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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이달 19일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또 성범죄 형량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수입 혹은 수출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했다,


◆고용노동=9월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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