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금 8350만달러 돌려달라” IRS 상대 소송
AOL과의 거래에 대한 비용 공제 잘못됐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아메리카온라인(AOL)과의 거래에 대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세액 8350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미국 국세청(IRS)를 상대로 제기했다.
구글은 27일(현지시간) 연방 조세법원(U.S. Tax Court)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4년 AOL이 행사한 워런트에 대한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IRS가 2억3836만달러의 비용을 공제해야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2002년 6월 구글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스폰서 링크를 더 잘 찾아내도록 검색엔진의 성능을 개선한 AOL의 공로를 인정해 ‘시리즈D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했다. AOL은 이를 2년 뒤인 2004년 5월에 행사했고 구글은 우선주를 제공했다. 그 뒤 3년반이 지나 구글은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구글은 “IPO 이후 거래된 구글의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 AOL에 제공된 주식의 가치는 2억6000만달러였고, AOL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받은 돈이 2164만달러였던 만큼 그 차액인 2억3836만달러가 구글의 워런트 발행에 따른 비용이고, 이는 비용으로 공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제하면 세금이 8350만달러 줄어든다는 게 구글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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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기자 cobal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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