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공무원 절반이 10년 넘게 '제자리'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27일 정례회서 지적… 박 시장, "시-자치구 인사교류 공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10년 넘게 같은 자치구에 근무해 행정서비스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민주·마포4)은 27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 사이 통합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9일 기준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1만8611명 중 49.6%에 해당하는 9224명이 10년 이상 같은 자치구에 근무 중이다. 아울러 자치구 '기능직' 공무원 역시 전체 5224명 중 4014명(76.8%)이 10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시와 유일하게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2년 미만 근무자가 47.2%, 2~5년 미만 근무자는 42.7%로 10명 중 9명은 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했고, '전산직' 역시 5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서울시 본청 행정직 공무원들이 통상 2년 정도면 교류대상이 되는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며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파벌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수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시와 자치구 사이 인력의 균형배치와 협력체계 강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인사교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며 "올해 정기인사부터 구청장협의회와 부구청장으로 구성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구별로 매년 7명씩은 전출입을 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바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 및 관할구역 지자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류안을 작성해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제30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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