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K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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