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윤 의장의 지난달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에 대해 비위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윤 의장은 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행동강령 13조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은 다른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으로 칸영화제에 다녀오면서 도정관련 주요 행사 불참 이유로 '백모상에 간다'며 거짓말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의장은 새누리당이 지난 7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 칸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한 채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윤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 회부 후 결론을 내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조기 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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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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