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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화섭 경기도의회의장 외유 불신임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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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영화제 출장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한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윤 의장의 지난달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에 대해 비위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12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의장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11조는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윤 의장은 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행동강령 13조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은 다른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으로 칸영화제에 다녀오면서 도정관련 주요 행사 불참 이유로 '백모상에 간다'며 거짓말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의장의 사퇴 거부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개점휴업'한 상태에서 끝났다. 새누리당은 윤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주삼 대표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이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비대위가 윤 의장 사퇴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남긴 상태다.

윤 의장은 새누리당이 지난 7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 칸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한 채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윤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 회부 후 결론을 내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조기 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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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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