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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신상정보 경찰도 공유..공무원 성범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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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성범죄자 용의자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음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시행된다. 현재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된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도 강화돼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파면은 해임과 달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건 물론 연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처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에서는 성인권교과서가 개발돼 2016년부터 채택된다.

2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해 성범죄 용의자 조기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초 '수원 스포츠마사지 여성 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초동대응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할 때 경보가 울리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동시출동이 필요한 경보의 범위는 두 부처가 협의해 확대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경찰에 성범죄 신고 접수시 사건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 전송되며 올 연말부터는 현장경찰관이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015년까지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신설된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착용자의 범죄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와이파이(Wi-Fi)를 적용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 정밀도 향상 시스템은 오는 8월 완료된다.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ㆍ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미성년 대상 범죄만을 파면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을 3개월 더 늘리기로 했으며, 승진과 승급 요건에도 제한을 뒀다.
19일부터 성교육ㆍ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606명이었던 전문강사도 865명까지 늘렸다. 또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를 2015년까지 개발해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임대 주택(LH 공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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