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 때 기업부담 덜고 담합도 예방
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간소화 등 손질…6월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크게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을 막는 쪽으로 바뀐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액 적정성을 심사, 낙찰자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9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덜어주고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막는 쪽으로 관련심사기준을 고쳐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종기준금액’이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친 것으로 저가심사 때 기준이 되는 액수를 말한다.
이는 최저가입찰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크다는 업계 불만이 따랐기 때문이다. 업체의 입찰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여러 업체들이 담합하면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도 반영됐다.
손질된 최저가심사기준은 계량적 심사를 늘리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투찰비율에 따라 심사업무 간소화=투찰비율 70%미만은 덤핑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러나 투찰비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하고 투찰비율 80% 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덜어준다.
◆입찰담합 사전예방=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때 밑에서부터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올린다.
공종기준금액 계산 때 예가산출비율을 반영,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도록 고쳐 입찰담합도 막는다.
◆물량심사 확대=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분야(부적정 공종)에 대해서만 심사하던 것을 전체공종으로 범위를 넓힌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50% 이상 줄고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막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