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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재생, '커피숍' 분쟁..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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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 향유와 비용 지불을 놓고 창작자, 사용자간 이해가 상호 충돌하면서 갖가지 진통을 낳고 있다. 그중에서도 커피숍 등 일반 매장에서의 음악재생 등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저작권 징수를 실시하기로 해 점입가경이다. 반면 커피숍, 식당 등 상업용 매장에 대한 사용료 요구는 배제한다는 입장여서 원칙적인 잣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커피숍 등 영업매장 음악 재생과 관련, "저작권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영업장은 모두 배제한다. 다만 막대한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만 협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겠다. 기업형 프랜차이즈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반'을 재생하지 않는 인터넷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 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음악단체가 프랜차이즈 영업매장에 저작권료를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매장 등에서 음악을 재생해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범위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곡 등을 틀어주는 등 음악 재생을 영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판매용 음반을 구매했을 경우에 한한다"고 판결했다.

즉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본사 주문에 따라 제작된 음악 CD를 영업매장에서 재생할 경우 공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난 4월엔 백화점 매장 내 음악 재생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매장용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백화점,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더이상 논란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음저협 등은 "대법원 판결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일부 저작권단체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음악을 사용할 때는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둘러싼 법과 현실의 견해 차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실례로 최근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또는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를 위해 무료 영화상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회단체 등은 판매용 DVD를 대여해 사용할 때 저작권에 저촉되는 지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이런 경우 법원의 확정된 판단은 없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은 법 조항을 해석, 저작권 침해 가능성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판매용 DVD'를 구매해 상영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판매용으로 적법하게 나온 영상 DVD'를 대여한 것이라고 해서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와 저작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영상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향유는 거의 공짜로 인식한다. 무단 도용, 불법 복제 등이 여전히 횡행한다. 또한 이런 행위가 크게 도덕적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저작권 보호와 연구, 홍보 등에 대한 정책이 더욱 밀도높게 진행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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