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방송 불가 판정

김지수 방송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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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슈퍼스타 K2' 출신 가수 김지수가 신곡 방송 불가 판정이라는 악재를 만나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의 소속사 쇼파르뮤직은 24일 "김지수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플리즈(Please)’가 지상파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측은 "심의실의 불가 판정을 존중하며 따로 방송용 곡으로 제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플리즈'의 가사 중 '네 어깨에 걸쳐진 하얀 끈은 나를 미치게 해(하얀 끈을 가만 둘 수 없지)' 등이 선정성이 짙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래의 가사는 한 남성이 연인에게 "함께 밤을 보내자"고 끈질기게 애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수는 평소 각종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듣는 이에 따라 19금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답기만한 사랑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김지수측은 새로운 타이틀곡을 준비해 앨범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달 27일 발매 예정이던 첫 정규 앨범은 오는 7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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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규 앨범을 기다린 팬들을 배려해 앨범 속 유일한 발라드 곡이었던 '돈 렛 미 고(Don't let me go)'를 27일 정오에 싱글로 공개하기로 했다


네티즌은 "사견이긴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식으로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 "19금 딱지를 붙이던가 무슨 5공 시절도 아니고", "심의기준 문제 있다" 등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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