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체납 항공사에 가산금 물린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며 가산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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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징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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