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소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기준 등을 마련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압축수소가스 연료탱크는 70MPa의 고압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와 생산단계에서 총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하도록 했다. 또 연료탱크와 부속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 장착위치, 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을 사전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소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유엔(UN) WP29(자동차 안전기준 조화포럼)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에 국내 수소차 안전성 연구·개발 결과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의 생산체제를 구축해 해외수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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