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기관인 위(Wee)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심리상담연구소 등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관할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사실을 학교평가나 학교장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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