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장 예술인들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현재 표준계약서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한창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은 쪽대본, 밤생 촬영, 출연료 미지급, 촬영 거부, 스태프 사망,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 일로에 있다. 특히 청소년 연기자 학대 및 유해 환경 노출 등의 문제로 한류 핵심 콘텐츠인 드라마 생산 과정이 구조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및 명확한 권리, 의무, 각 주체간 관계 정립에 따른 건전한 파트너십, 공동 협력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해 왔다.
새로 제정중인 표준계약서에는 출연료 기준, 출연료 지급 기한(15일), 출연료 미지급 예방 장치(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계약 불이행 시 보상조치(기 촬영분 100%, 남은 횟수분 50% 출연료 지급), 조기 종영 시 보상조치, 미성년자 보호, 사고조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재방송료 및 2차적 저작물 등에 대한 사용 동의 및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하게 된다.
외주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방송 연장, 촬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비용,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이 모두 외주제작사로 몰릴 판"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갑 행세를 하는 방송사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방송사들도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표준계약서 채택이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자 등 방송제작 스태프는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등도 논의에 동참해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관계자는 "각 주체들이 입장 정리를 미루고,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표준계약서 채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건전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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