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종류로 인정·건립 근거 마련
정부가 1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메디텔 설립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한 대형병원이 서울시 내 호텔 형식으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원 발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지 변경 허가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메디텔이라는 새로운 호텔 카테고리를 만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7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메디텔' 건립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제주한라병원이 오는 7월 오픈을 목표로 짓고 있는 메디컬리조트 WE호텔이 의료법 개정의 첫 사례일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신·증축 할 때 용적률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고 관련 법령상 분류 기준도 없었기 때문. 이에 서울시와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숙박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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