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에서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저어새 2개체 중 1개체가 국내로 이동한 것을 30일 확인했다. 이 저어새는 지난 4월18일 중국 저장성을 거쳐 4월 28일 오후 국내 영종도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면 철새와 탐조객의 일정 거리가 확보되는 등 철새의 보전 뿐 아니라 탐조객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에도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개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어새가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Ⅰ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감안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서식지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변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매뉴얼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야생조류 분변검사(현재 1만여건 실시) 등 예찰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AI(H7N9형)가 검출되지 않았고 중국에서도 야생조류에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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