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SK그룹 최태원 회장(5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펀드자금의 인출 주체라고 지목한 SK해운 전 고문 김원홍씨가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해운 고문 출신인 김씨는 '무속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법정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1심 재판 중인) 10개월 전까지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외국 주소도 확인이 되면 제출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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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거짓말했다. 펀드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펀드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펀드자금 인출 주체는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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