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양도세 규제 강화의 역설인가?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양도세 감면 기준이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수혜를 입게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화제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돼 디자인 특구로 설계된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는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사상 처음 3.3㎡당 4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형기 조합장은 “한강 조망과 최첨단 최고급 아파트를 내세워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 아파트로는 최초로 일반분양가를 3.3㎡당 4000만원 이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에서도 일부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최고였다.
실제 GS건설이 2008년 분양한 반포자이의 분양가는 3.3㎡당 2783만~3360만원 선이었고, 롯데건설이 지난해 2월 서초 방배동에 분양한 121㎡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분양가는 3.3㎡당 3297만원이었다. 삼성물산이 같은 시기에 분양한 강남 도곡동 106㎡ 래미안 도곡 진달래 3.3㎡당 분양가도 3230만원이었다.
하지만 여야정의 협의를 통해 면제기준이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조정하면서 4·1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반전되는 모양새다. 분양가는 비싸지만 면적이 85㎡가 되지 않아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철거작업이 수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당초 예정보다 한달 정도 빨리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 혜택 대상에 포함돼 일반분양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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