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의 문제점 및 법규·행정절차 사전 검토 시스템 마련
이번 연찬회는 지금까지 추진한 계약심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해 지적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사진>
이날 교육은 오는 5월1일부터 도입되는 ‘계약심사 사전검토제’의 시행배경과 검토표 등을 중점 설명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계약심사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 추진 시행 시기나 파급효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현장 여건에 알맞은 설계와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 가능성까지도 사전 점검해 행정에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1000만원 이상)를 통해 2011년 112건 심사에 21억5000만원 절감, 2012년 146건 심사에 25억4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