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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황제에게 적용되는 '타이거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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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제77회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우즈(미국)가 규정을 위반하고도 실격처리 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USA투데이 등 외신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의 경기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3라운드를 앞두고 우즈에게 '오소플레이'로 2벌타를 부과했다. 하지만 스코어카드 오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2라운드 15번홀(파5)에서 87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이 핀을 맞고 그린 옆 워터 해저드에 빠진 게 발단이다. 다행히 1벌타 후 다섯번째 샷을 홀에 붙여 보기로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2야드 뒤에서 샷을 했다"고 밝혀 규칙 위반을 스스로 입증했다.

더 큰 문제는 우즈가 2라운드 후 벌타를 적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스코어카드 오기는 실격 처리대상이다. 경기위원회는 스코어 카드 오기와 관련해선 경기위의 재량권을 인정한 33조7항을 들어 실격처리는 하지 않았다. 33조7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격의 벌을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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