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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승연' 절대 불법 아니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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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승연' 절대 불법 아니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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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의료시술을 빙자해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이들 연예인 3명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씨(47)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씨(45)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미인애 씨 변호인은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이었으며 투약횟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중들은 연예인의 화려한 결과만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 연예인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연예인으로서 본인 관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씨 변호인 역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씨 변호인은 "어제 선임돼 아직 기록검토를 못했다"며 다음 재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9시30분경 법원에 들어선 이승연 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뒤이어 들어선 장미인애 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밝혔듯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연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전문의 모씨 측 변호인 또한 이날 "카복시나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의 사용이 가능하다"며 프로로폴 사용이 의료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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