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교육, 어민애로 건의사항 청취 등"

전남 여수시가 25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공무원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총 4척(시, 전라남도(2), 연안시·군 지도선 등)의 단속선을 준비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형기저 조업구역 위반행위 ▲허가어업 변형 불법 조업행위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이다.

특히,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인의 인명·재산피해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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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8건을 사법 및 행정 처분했으며, 어업인 210여명(2회)을 대상으로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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