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검찰로 불리는 국세청과 공정위 공무원들이 퇴직후 재취업 제한규정을 피해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에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재위 박원석(진보정의당)의원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은 55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 총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영입됐다. 이어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로펌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의 전직 국세청 퇴직자들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중 26명은 퇴직한 해와 같은 해에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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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했는데, 이는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근무했던 김앤장의 재취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김앤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성원 변호사 4명과 고문 8명이 공정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김 의원은 "한만수 내정자가 공정위원장이 되면 공정위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만수 내정자에 대한 공정위원장 지명을 하루 속히 철회하고, 한만수 내정자 또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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