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대상이 되는 9월 국채선물 채권은 3년물(KTB3F1309), 5년물(KTB5F1309), 10년물 (KTB10F1309) 등이다.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야 하지만 발행조건의 차이 등으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 5%인 가상 채권을 설정해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이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며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된다.


3년국채선물 9월물은 종목은 국고0275-1512(표면금리 2.75%), 국고0325-1506(3.25%), 국고0275-1803(2.75%)로 구성됐으며 만기는 각각 2015년 12월 10일, 2015년 6월10일, 2018년 3월10일이다.

5년 국채선물 2013년 9월물(KTB5F1309)은 국고0275-1803, 국고0275-1709를 국고채를 조합으로 하며 만기일은 각각 2018년 3월10일, 2017년 9월10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2.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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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국채선물 2013년 9월물(KTB10F1309)은 국고0300-2303, 국고0375-2206를 구성 종목으로 하며 만기일은 각각 2023년 3월10일, 2022년 6월10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00%, 3.75%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2차례 산출하며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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