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철도통합지주회사 등 경쟁방해에 무더기 벌금
각국 경쟁위원회 및 법원, 오스트리아지주회사·프랑스SNCF 등에 제재…철도공단, “코레일 통합론 뜻하는 바 크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럽철도통합지주회사 등이 경쟁방해 행위를 했다며 무더기로 벌금을 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쳐야한다고 주장하는 ‘코레일의 통합론’에 뜻 하는 바가 크다는 게 관계전문가들 견해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유럽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상·하통합형태의 국영철도지주회사와 프랑스SNCF 등이 독점·우월적 지위를 이용, 경쟁업체 진입을 막거나 늦추는 등 경쟁 활성화 방해로 각국 경쟁위원회나 법원들로부터 무더기로 벌금을 받는 등 상·하 통합 및 독점적 구조폐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예산처장은 “IRJ(International railway journal)의 2012년 8월28일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IRJ은 이탈리아 공정경쟁위원회(Agcom)가 상·하통합지주회사인 FS 등이 민간 Arenaways사의 밀란~튜린간 여객철도선로배분요청을 18개월간 늦추고 Arenaways사 진입에 따른 피해규모 조작, 서비스시간 변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FS 30만 유로, RFI 10만 유로, Trenitalia 20만 유로의 벌금부과를 보도했다”고 말했다.
FS는 이탈리아철도지주회사, RFI는 FS의 자회사로 철도시설관리자, Trenitalia는 FS의 자회사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가리킨다.
유럽법원은 오스트리아철도지주회사 OBB가 민간경쟁사 Westbahn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실시간열차정보에 접근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송정보 공개, 제공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열차정보를 비밀로 하는 OBB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OBB Infra는 OBB의 자회사로 철도자산 소유, 관리, 유지보수, 선로배분업무를 하는 철도시설관리자다.
Lloyd's Loading List(2012년 12월18일자)에 따르면 프랑스경쟁위원회(CR)는 프랑스 국영철도운영기관인 SNCF가 지배적 시장지위를 악용하고 경쟁을 왜곡시키는 등 새 사업자가 프랑스철도화물시장 진입을 막아 SNCF에 6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다고 철도공단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2001년부터 화물철도, 국제철도 개방 등 3차례의 철도패키지와 지난 1월30일 발표한 제4차 유럽철도패키지로 시장개방과 완전한 상하 분리를 통한 철도시설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철도운송시장에서의 경쟁을 발전시키도록 경쟁활성화 방해에 대해선 제재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유럽의 이런 조치는 운영경쟁을 통한 철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강력 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처장은 “우리나라의 독점철도운영에 따른 만성적자와 방만 경영개선을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정부 및 소비자단체 요구에 대한 경쟁도입 방해 행위는 물론 철도공사의 독점운영을 위해 2004년 나눠진 철도운영(코레일)과 건설(공단)을 다시 합치자는 주장까지 나와 뜻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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